/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A씨의 어머니가 2017년 본인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3억7500만원에 팔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등과 함께 A씨 등 자녀와 손자녀 7명에게 증여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모친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모친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모두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됐다"며 "원고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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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