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아파트, 실소유주는 나" 주장했지만…'상속세 폭탄'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3.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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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모친의 명의로 구입한 것일뿐 자신의 자금으로 구매한 아파트라며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가 사망한 뒤 다음해 5월 상속세 1700여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21년 A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억여만원과 증여세 135만여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세무당국은 A씨의 어머니가 2017년 본인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3억7500만원에 팔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등과 함께 A씨 등 자녀와 손자녀 7명에게 증여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는 자비로 구입한 뒤 2013년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재산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라며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2022년 10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모친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모친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모두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됐다"며 "원고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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