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가 주의하라던 불법 리딩방..1000억 사기 또 나왔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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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슈카'가 출연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홍보 영상 /사진=금융감독원 유튜브유튜버 '슈카'가 출연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홍보 영상 /사진=금융감독원 유튜브


# 투자자문사 대표 A씨는 "비상장주식 차익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년간 회사 고객·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 이상을 챙겼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기였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 유사투자자문업체 B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말하는 주식 종목을 따라만 오면 확실히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등 1대 1 투자자문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자문이 가능하고 1대 1 투자자문을 하면 불법이다. 게다가 B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B업체 대표이사 역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가동해 현장검사, 암행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위 사례와 같은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국수본은 의심 사례 6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게다가 1대 1 투자자문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 리딩방은 대부분 1대 1 개별 투자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편취하거나, 종목을 무료로 추천한다고 유혹하다 결국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다.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호재가 있다고 속여 투자하게 한 뒤 자금을 빼돌리거나,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을 리딩방에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매도하는 수법도 쓴다. 이들에게 속아 해당 주식을 따라 사게 되면 시세 조종 등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불법 리딩방에 속지 않으려면 우선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영업이나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국수본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리딩방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면 된다.

그동안 금감원 등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 경제 미디어 플랫폼 '삼프로' 등과 협업해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저(低) 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관련 테마주 등이 불법 리딩방의 타깃이 되고 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총선이나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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