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오는 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3.03 12:00
글자크기
인포그래픽=중기부 제공인포그래픽=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중기부는 오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직접 계약자 대상 1차 접수도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20까지 진행 중이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