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영주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24일 오전 10시 인천 서구 오류동 한 플라스틱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압출기의 스크류 교체를 위해 천장에 설치된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압출기를 인양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소속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는 줄걸이 상태 확인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고, 천장주행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크레인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