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복귀 전공의 565명…조규홍 장관 "지금이라도 돌아와 달라"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3.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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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이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복지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이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복지부


정부가 전공의 미처벌 마지노선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1일 오후 2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소속 전공의 71.8%),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다.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지난달 28일 11시 기준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뒤 추가로 복귀한 것이다. 이틀간 복귀자는 총 56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가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이 중 95%가량이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수준이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는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 전원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인 1~3일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고려 중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며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고 발생 시 부재한 의료진에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에 부재한 전공의 때문에 그 타임에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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