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거부권 행사 55일 만에 폐기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차현아 기자 2024.02.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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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1인에 찬성 177인, 반대 104인으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81인에 찬성 171인, 반대 109인, 무효 1인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표결한 총 의원수가 281명이라 가결에는 의원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으나 55일 만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재표결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7일 등이 걸렸다.

앞서 여야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여야가 이날 선거구 획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쌍특검법 재표결 또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과 관련 "재의요구한 법안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나쁜 선례는 없어져야 한다"며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계속 저희를 협박하고 본회의 협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당에 많은 부담을 주고 압박해 왔다. 오늘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하고 그 과정에 의원들께서 다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시에는) 추가해서 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례구역 4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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