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한도초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실제로 초과결제 프로세스 예시./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3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한도초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예상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주유 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이후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 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9만6000원어치를 주유했으나 실제로는 15만원을 결제해 5만4000원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 시에는 영수증, 결제 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 문구가 있으면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초과 결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확인 즉시 주유소 현장 직원에 문의해 선결제 금액 취소 후 실제 주유 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 초과 결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주유소 재방문 없이 전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