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주유했는데 결제는 15만원이… 알고보니 '이것' 때문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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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결제 시, 카드 '한도초과' 조심해야
한도초과로 실제 주유 금액 결제 안 되면 선결제 취소 안 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한도초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실제로 초과결제 프로세스 예시./사진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한도초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실제로 초과결제 프로세스 예시./사진제공=금융감독원


#A씨는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들러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한 뒤 주유를 진행했다. 9만6000원어치 기름이 주유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카드 내역에서 9만6000원이 아닌 선결제 금액인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실제 주유 가격보다 5만4000원을 더 지불한 셈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3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한도초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셀프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 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된다.

하지만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예상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주유 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이후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초과 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잔여한도가 20만원인 상태에서 주유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가득' 주유를 선택했을 때 15만원이 선결제될 수 있다. 15만원이 선결제되면 잔여 한도는 5만원이다. 실제로 주유를 마치고 보니 주유비가 9만6000원 나왔다. 하지만 잔여 한도 5만원을 초과해 9만6000원 결제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취소됐어야 했을 선결제 금액 15만원이 취소되지 않고 주유비로 나가게 된다.

최종적으로 9만6000원어치를 주유했으나 실제로는 15만원을 결제해 5만4000원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 시에는 영수증, 결제 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 문구가 있으면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초과 결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확인 즉시 주유소 현장 직원에 문의해 선결제 금액 취소 후 실제 주유 금액만큼 재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유소를 떠난 후 초과 결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주유소 재방문 없이 전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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