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대학생, 카드 발급하면 맞춤형 교육 영상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03 12:00
글자크기
앞으로 대학 신입생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등 맞춤형 금융 교육 동영상이 위 사진과 같이 제공된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앞으로 대학 신입생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등 맞춤형 금융 교육 동영상이 위 사진과 같이 제공된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대학 신입생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등 맞춤형 금융 교육 동영상이 제공된다. 첫 직장인 대출을 받는 사회 초년생은 '대출의 개념·종류·상환방법' 등 교육 영상을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받는 대학 신입생과 첫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첫 사례다. 20·30 세대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인증된 금융교육 콘텐츠 이용을 장려하는 게 목적이다. 필요에 의한 교육일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춰 금융상품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이다.

이에 대학 신입생에게는 카드발급 신청 완료 문자(알림톡)와 함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 '현금서비스·카드론 및 할부·리볼빙 비교' 등 신용카드 서비스 주요 특징과 그 이용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카드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 영상이 제공된다.



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신용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실행 문자(알림톡)와 '대출의 개념·종류·상환방법' 등을 다룬 교육 영상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성이 높은 금융 교육 콘텐츠를 상품 이용 시점에 맞춰 제공하는 이번 맞춤형 교육 사례를 처음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 투자를 포함한 다른 업권으로까지 확산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 교육이 20·30 청년 세대의 올바른 소비 습관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역량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