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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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윤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경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허종식·임종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만 의원은 해당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일 이미 기소됐고, 이날 허종식·임종석 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26일 송영길 경선캠프에서 실질적인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의심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같은해 7월21일 송 전 대표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 8월22일에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좌장을 맡은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4일에는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지난 7일에는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1일 1심에서 강 전 감사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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