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가 공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평택항 유관기관 합동 부패방지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평택항만공사
이번 교육은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해양경찰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직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교육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업무추진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 및 주기적인 부패방지교육 실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