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원… 100%↑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4.02.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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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0.2∼2.0%로 상향

다음 달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보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된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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