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0대·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씨는 A군을 치고도 바로 정차해 구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사고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자기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뒤 약 50초 뒤 현장으로 돌아왔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한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도망갈 생각이었다기보다 사고로 경황이 없어 차를 주차장에 둔 후 사고 현장에 간 것으로 봤다. 고씨가 현장으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45초라는 점,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목격자들에게 자신이 가해자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각각의 행위에 따른 죄로 보고 형을 정했다. 그러나 2심은 하나의 운전행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된 것으로 봤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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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가 낸 공탁금 총 5억 원도 양형에 반영됐다. 2심 재판부는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한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도 "공탁을 회수도 못 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