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디에스단석·에이피알 등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4.02.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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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큐브 브랜드 모델 유재석과 ‘레드 이레이징 크림’/사진제공=에이피알메디큐브 브랜드 모델 유재석과 ‘레드 이레이징 크림’/사진제공=에이피알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DS단석 (121,700원 ▼600 -0.49%)·에이피알 (249,500원 ▼500 -0.20%) 등 51개사의 상장주식 2억752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245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2억7276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가 많은 3개사는 율촌 (1,614원 ▲5 +0.31%), 인스웨이브시스템즈 (15,250원 ▼180 -1.17%), 우듬지팜 (2,255원 ▲15 +0.67%)이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가 많은 3개사는 네오이뮨텍 (1,549원 ▼102 -6.18%) KDR(2643만주), HLB이노베이션 (4,910원 ▼140 -2.77%)(2593만주), 엠벤처투자 (921원 ▼40 -4.16%)(2100만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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