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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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특히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계획이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됐다.


그럼에도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준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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