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4.02.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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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임 전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앞서 임 전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 광주광역시 지역구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술비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혐의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두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들 위장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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