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후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며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가 태아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신주수가 늘어날수록 낙태 가능성은 줄어들고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낙태의 허용한계 시점을 넘어선 시기에는 낙태 자체가 임부에게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에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1987년 처음 도입됐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여아 낙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헌재는 2008년 임신 모든 기간 동안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헌법 불합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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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개정된 의료법 조항도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