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시세가 붙어있다. 전셋값과 월세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 대란 불안 조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셋값이 하락하며 제기됐던 역전세난 우려가 무색할 정도다. 월세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으로 인해 오를 일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주(12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0.05% 올라 39주 연속 상승했다. 노원구(0.77%)와 강남구(0.32%), 양천구(0.30%)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전셋값을 잡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임대기간은 4년(2+2년)으로 사실상 확대됐다.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반면 전문가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7월 임대차3법 도입 직후 전셋값이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이미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를 겪었다"며 "제도는 이미 시장에 안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가 아닌 수급 여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역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임대차3법보다는 가구 분화로 인해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입주물량은 부족한 현 상황 때문에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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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다만 "올해 8월이면 임대차3법 도입 당시 계약한 세입자들이 계약 기간 4년을 채우게 된다"며 "신규계약시 4년 동안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해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우려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