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재판장 이준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의 임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롯데제과 A씨와 해태제과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롯데푸드 C씨, 빙그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친 점, 위반 행위의 정도나 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지위에 비춰 가담한 정도도 가볍다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했으며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이들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1350억여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