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상담실장 손톱에 이 흔적…80대 할머니 '폭행 무죄' 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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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상담하던 치과 직원을 할퀴고 때린 8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5일 대구에 있는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 B씨(37)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B씨의 손등과 팔,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상담 도중 욕설하면서 삿대질해 양팔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손톱에서 피고인의 피가 발견된 걸 보면 B씨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은 걸로 보인다"며 "병원에 있던 다른 손님도 피고인이 폭행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B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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