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마다 돌아오는 그놈들…경찰 "폭주족 끝까지 잡는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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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사진=임종철 디자이너폭주족/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청이 오는 삼일절 연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완화, 일상회복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을 포착했다. 경찰청은 상습출몰지역 112 신고 분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폭추족 출몰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경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으로 불법 폭주행위를 채증하고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난폭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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