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다른 여성 만난 남편…"아내 이혼 거부, 상간 소송한답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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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들의 장애 진단 이후 사이가 멀어진 아내와 별거하던 중 다른 여성을 만난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따로 사는 아내가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하냐며 조언을 구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 검사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아들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A씨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혼자 아들을 돌보는 아내도 예민해졌다. A씨 부부는 대화를 시도해도 항상 말다툼으로 끝맺었다. 아들이 장애 진단을 받은 지 2년 만에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지고 말았다.

그러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던 중 A씨는 아내로부터 "아이 증상이 심해진 건 아빠가 24시간 곁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고 있다.



A씨는 "2년간 따로 살면서 저희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라기보단 아이 부모라는 형식적인 관계가 됐다"며 "그러다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

A씨는 부부관계를 끝내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재판 이혼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A씨는 "저희 부부는 남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냐. 서로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잘 넘기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제기할 수 있다"며 "A씨 아내는 이혼과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간녀는 A씨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이유로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부부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제3자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 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별거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은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단 별거에 이른 경위와 별거하는 동안 부부가 얼마나 왕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A씨 부부는 별거 기간이 2년이라 장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거 중에도 A씨가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고, 아이 문제로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완전히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재판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대해 "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며 "A씨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면서 별거를 끝내고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A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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