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씨엠이 컬러강판으로 제조한 방화문./사진제공=동국제강그룹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월 '내화성 세라믹섬유'를 유독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국내에서 2개 업체 만이 내화성 세라믹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차열 방화문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화성 세라믹섬유는 차열, 단열, 결로 등 방화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자재로 사용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하자 소송 등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이 이어지자 2021년 8월 '방화문 품질인정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이후 시공하는 아파트에는 품질인정제를 통과한 방화문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인정제를 획득한 업체는 총 82개사다.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반드시 차열 기능이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연간 30만호의 주택이 신규 착공된다면 차열 방화문 15~30만개가 필요한 셈인데, 이 물량 전체를 두 개 업체가 대응해야하는 것이다. 주로 현관문에 사용되는 비차열 방화문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업체가 단열과 결로 성능 향상을 위해 내화성 세라믹 섬유를 사용한 제품으로 품질인정을 받았다.
업계에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방화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공급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방화문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건설사의 세라믹 섬유 미사용 방화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예측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유독물질 지정 고시는 오는 4월1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선조치는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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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집에 사용되는 문에 유독물질이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입주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것"며 "유독물질에 대한 법개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다수의 업체에 품질인정이 진행되어 수급난 뿐 아니라, 방화문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