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2723385226937_1.jpg/dims/optimize/)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50개에서 △디스플레이-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 시설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환경분야에선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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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분야에는 암모니아 발전 시설, 방위산업 분야에는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방위산업분야에선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COVID-19) 극복 지원을 위해 영업 피해를 본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신설했다. 기존 2020~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경에서 2023년 매출액을 추가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수준이 14조원이 조금 안 되는 낮은 수준"이라며 "출입국 여행객 수 등은 전년 대비 회복됐지만 1인당 구매액이 그전에 비해 낮아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 등을 추가한다. 적용 대상은 1톤 이하 화물차에서 1.2톤 이하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