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수소 25%, 방산·환경 18%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2.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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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최대 25%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추가된다. 또 최대 18%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시설에는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는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등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50개에서 △디스플레이-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늘린다. 해당 시설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 등이 적용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 시설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환경분야에선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암모니아 발전 시설, 방위산업 분야에는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방위산업분야에선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COVID-19) 극복 지원을 위해 영업 피해를 본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신설했다. 기존 2020~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경에서 2023년 매출액을 추가했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수준이 14조원이 조금 안 되는 낮은 수준"이라며 "출입국 여행객 수 등은 전년 대비 회복됐지만 1인당 구매액이 그전에 비해 낮아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 등을 추가한다. 적용 대상은 1톤 이하 화물차에서 1.2톤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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