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라던 매물, 깡통전세였다…사회초년생 울린 불법 중개사들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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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2022년 사회초년생 A씨는 부동산 플랫폼 전세 매물을 보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중개보조원은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금을 보내면 근저당 말소 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말에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주변 시세보다 3000만원 높은 가격이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근저당 말소를 차일피일 미뤘다. A씨가 계약한 빌라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빌라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높은 데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못한 A씨는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B씨와 중개보조원 C씨는 한 매물에 대해 온라인카페에 '중개수수료 면제' 광고를 했다. 임대인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쪼개기 호실에 대해 전세계약이 되면 성공보수 1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 D씨에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집은 중개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특약사항에 넣을 것"이라고 현혹했다. 이미 깡통전세가 된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방을 1억3000만원에 계약하도록 했다. 여기서도 근저당말소 특약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위반건축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D씨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23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 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도 높게 단속할것…제보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APP),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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