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개최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02.27 15:58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발족./사진제공=부천도시공사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지난 23일 직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법률·회계·행정·노무·감사 등 분야별 경력을 두루 갖춘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무분별한 적극행정면책심사를 지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및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등의 심사 요건을 규정했다.
원명희 공사 사장은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가 우리 공사의 버팀목이 돼 직원 모두 소신있게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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