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年62억원 '동물단체 카라'에 무슨 일이…대표vs민주노총 충돌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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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카라지회 "이사회 찬성으로 대표 유임…대표가 단체 사유화"
전진경 카라 대표 "정관에 따라 대표 연임은 이사회 찬성으로 의결"
"노조 통해 위해 노무법인 유료 자문"vs"시민단체 리더 성장 위한 교육"
정 대표 "여러 차례 해임안 제안하라 했지만 노조 無응답"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의 노조원들이 가지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세진 기자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의 노조원들이 가지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세진 기자


연간 후원금이 62억원에 달하는 '동물권행동 카라(카라)'의 노조와 대표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전진경 카라 대표가 시민단체를 사유화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전 대표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직접 대표를 맡기 위해 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카라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조와 시민단체 활동가인 조합원들은 카라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위가 사유화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사회 밀실 회의를 통해 '이사진의 전원 찬성으로 전진경 대표의 연임과 이사진의 연임을 결정' 하기로 했다"며 "단체의 임원 선출은 후원회원 총회 의결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후원회원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만 단독 결정하여 임원을 결정하는 비민주적·독재적 권력 승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1만8000명의 후원회원, 연 62억원의 후원금, 한국의 동물들, 시민사회 앞에 대표와 이사들은 부끄럽지 않냐"며 "전 대표의 임기 3년 동안 카라에서는 약 44명의 활동가가 단체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3개월 초단기 계약직이 무섭도록 늘어나는 한편, '그룹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생성해 시민단체에서는 '꿈도 못 꿀'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전 대표는 고충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의 공적 운영기구를 사적으로 운용하였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정직 등 징계를 원하는 대로 결정했다"며 "카라의 민주성 회복을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했다.

또 "2023년 한 해 동안 노무비용만 1000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이를 통해 유례없는 활동가 중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며 "노동조합 설립 공개 직후인 2023년 12월부터는 사측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해 두 곳의 노무법인에 유료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카라지회는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서의 '이슈 선점'과 다른 단체보다 '돋보이는 것'을 우선시했다"며 "특정 단체들과의 모임에서 배제된 동물단체는 '모금'을 이유로 구조현장에서 쫓아내는 만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 "노조, 해임안 제출한 적 없어…주장 대다수가 사실왜곡"
지난해 4월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98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해 4월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민법 98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진경 카라 대표와 카라 측은 노조의 주장 대다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카라 측은 이날 오전 노조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조사, 소명기회, 인사위원회 구성 등은 지난 6월말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노조 설립 시점 전에 이뤄졌다"며 "합당한 절차대로 진행됐고 카라에서는 노조 설립 및 피징계자의 노조 가입 사실 또한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 카라분회는 단체가 마치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카라가 교섭회의에 불성실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교섭회의에 불성실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여러 차례 대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정리해서 해임안을 내고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정관에는 선출 대표가 아니고 대표를 연임할 때는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고충제기가 있던 활동가들이 있어 그걸 처리했는데 부당징계라고 한다"며 "내부 활동가들은 너무 힘들어 한다"고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취임 후 활동가 퇴사'와 관련해선 "2020년 입소동물을 입양할 수 있게 만든 선진국형 종합동물 복지센터 '더봄'센터를 오픈하기 위해 10억원을 펀딩받고 23억원을 대출받아 일을 진행했다"며 "이후 경기 파주의 더봄센터에 돌봄활동가들이 많이 입사했다"고 했다.

이어 "곧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시작되고 운영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 이때 돌봄활동가와 사회활동가 사이에 알력 다툼도 생겼다. 또 일부 구성원 등의 홍보 업무 태만 등으로 후원금도 줄어드는 등 어려운 과정에서 퇴사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단기 근로자 채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근로자 환경에 따라 지원한 것이고 일부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노무법인 컨설팅은 시민단체 발전을 위해 받은 것이고 리더 양성을 위해 실시했다"며 "그룹장도 이전 근무지에 비해선 굉장히 적은 급여를 제공하면서도 사명감으로 어렵게 설득해서 데리고 온 분야별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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