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집회·시위 신고 건수/그래픽=조수아
'관광버스 대절' 집회 여전…"자포자기" 고개 떨구는 주민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집시가 해마다 증가한다. 지난해 양산 지역 집시 신고 건수는 754건으로 문 전 대통령 귀향 전인 2021년 292건 대비 158% 증가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2022년 407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이제는 자포자기한 심정이다. 매일 같이 정치 유튜버 6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리를 꿰차고 있다. 주말에는 집회 단체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30~40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사저에서 약 100m 떨어진 집시 단골 장소가 경호구역에 포함되자 집시 주최자들은 마을 입구까지 밀려났지만 집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 걱정이라고 했다. 집회 단체에 항의를 하고 싶어도 혹시나 폭력 행사가 일어날까봐 두렵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집회·시위는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1인 시위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 혼자 무작정 와서 유튜브를 켜놓는 사람도 있다"며 "경찰에도 묻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데시벨을 측정해서 일정 수준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그런데 대부분 주최 측에서 데시벨만 살짝 낮춰서 집회를 이어간다. 사실상 시정 조치를 한 거라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22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직 대통령은 더 이상 공직자도 아닌데 집 앞 100m 안에서까지 집회하는 건 지나치다"며 "이 지역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고 집회 소음이 너무 클 경우 공공 이익과 상충할 수 있다. 소음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권인 건 맞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며 "법률상 기준과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논란이 심한 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법상 느슨하게 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도 수치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