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정·시행되는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인포그래픽./사진제공=조달청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해 공급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납품현장은 관련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해당 현장의 공급업체가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및 물량 배정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도 받게 된다.
조합 위주 공급구조를 개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의 수주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9개 광역권역별로 복수조합의 공급규모가 전체의 9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복수조합 실적상한제'를 도입한다. 조합 수주실적이 10% 줄어들면 개별 중소기업 실적이 그 만큼 늘어나게 돼 그간 조합이 수주물량의 100%를 차지하던 충북권, 경북권, 제주권에는 조합 이외 대체공급자가 생겨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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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레미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개별기업 간 경쟁하는 2단계 경쟁시장 규모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럴 경우 경쟁대상 물량이 현행 대비 3.5배(전체 9만건의 0.3% → 1.1%) 늘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품질개선, 적기공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물량(레미콘 1만㎥, 아스콘 1만톤) 이상 납품되는 공사현장에는 납품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재료(시멘트, 골재, 혼화재)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납품을 즉시 차단키로 했다.
공급업체가 국토부 등 수요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합격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물량배정을 중단해 업체들이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신뢰성 있는 계약단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등 민수거래가격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 높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