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사진은 2023년 6월 4일 오전 경북 영천시 고경면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은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은 27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훈부는 관련 지시 후속조치로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3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년 직전까지 근무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명예퇴직하는 이들에 대한 예우가 빠져 아쉽다는 경찰·소방관 목소리가 나온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부처협의와 시행령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다. 이어 내년 2월28일부터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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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정책관은 이날 '경찰·소방관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분들이 적용대상에 빠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향후 법령 시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경찰·소방관들까지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