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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한 해 퇴직경찰관 1700여명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색했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그간 군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했지만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특히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보훈처도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립묘지 안장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도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퇴직하는 그 날까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 퇴직한 경찰관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였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을 시금석으로 삼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입직에서부터 퇴직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모든 동료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