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만 바꾸는'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작년 6000개 차단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4.02.27 10:21
/사진제공=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의 불법 유통 사이트를 지난해 총 6000건 '접속차단'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6000건 중 대부분은 접속차단 회피를 목적으로 URL만 변경해 다시 운영하는 '대체사이트' 방식이었다.
방심위는 또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건수는 지난해 717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3517건)의 2배, 2022년보다는 12%가량 늘어난 수치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툰 사업자, 음원 플랫폼 등 33개사가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특히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 유통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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