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만 바꾸는'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작년 6000개 차단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4.02.27 10:21
글자크기
/사진제공=방심위 현판/사진제공=방심위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의 불법 유통 사이트를 지난해 총 6000건 '접속차단'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6000건 중 대부분은 접속차단 회피를 목적으로 URL만 변경해 다시 운영하는 '대체사이트' 방식이었다.



방심위는 또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건수는 지난해 717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3517건)의 2배, 2022년보다는 12%가량 늘어난 수치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툰 사업자, 음원 플랫폼 등 33개사가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특히 '대체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 유통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