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머리야" 임신 알리자 충격 고백…배신감에 우울증까지 온 아내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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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 후에야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 산후우울증에 시달린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는 탈모 남편과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다.

능력 있는 골드미스였다는 A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면서 "결혼 몇 달 뒤 아기가 생겨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며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을 낳은 뒤에도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다"며 "이로 인해 가정 살림과 육아에 다소 소홀했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남편이 어느 날 "이혼하자. 넌 엄마 자격이 없다. 평생 아이 만날 생각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게 A씨의 얘기다. A씨는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딸을 보여주지 않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이혼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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