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논의…29일 공청회, 조속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2.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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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날부터 간호사 진료지원인력 법적 보호 위한 시범사업 실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27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개정을 논의한다. 오는 29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27일) 중대본에서는 그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며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작년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월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PA)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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