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비 38만원 먹튀한 일가족…경찰 신고에도 '뻔뻔', 후기로 협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2.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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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펜션을 이용한 일가족 손님이 펜션비와 식사비 등 약 38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충남 태안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일가족 손님이 와 펜션비, 식사비 그리고 온수비 등 38만9000원을 먹튀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씨는 "일가족 손님 6명은 지난 2월22일 10만원을 선입금했고 지난24일(토요일) 식사까지 했으며 풀빌라에서 뜨거운 온수를 쓰기도 했다"며 "이 비용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이 손님들은 아무 말도 없이 퇴실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펜션은 예약 시 일부만 대금을 받고 인원 추가 요금, 숯 그릴 요금이나 상차림 요금 등은 현장에서 결제받고 있다.

A씨는 고객들에게 해당 이용대금 결제가 안 됐다며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손님은 "잠시 전화가 왔으니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 결제 금액을 보내고 다시 나와 봤더니 이미 손님 일행들은 모두 가고 없었다"고 했다.

고객들에게 그냥 가면 어쩌냐고 전화하자 이들은 "걱정하지 마라. 10분 내로 입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속한 시각까지 입금이 안 되자 관내 지구대로 전화해 오후 4시까지 입금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입금이 안 되자 "먹고 즐기셨으면 입금을 해주셔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문자를 보내자 오히려 "입금해줄 테니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며 계속 연락하면 이용 후기를 안 좋게 쓰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 38만9000원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고 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후기로 협박하다니 치사하네요", "40만원 돈으로 가족을 다 거지로 만들어버리네요", "112 신고가 답입니다" 등 반응이 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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