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가짜뉴스 걸러내는 SNS…'편집권' 두고 미국 대법원서 설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4.02.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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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텍사스주에서 SNS 게시글 편집권 제한하자 업체들 소 제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SNS 플랫폼 '엑스' 화면./사진=뉴시스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SNS 플랫폼 '엑스' 화면./사진=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이 혐오발언, 가짜뉴스 통제를 목적으로 사용자들의 게시글을 편집, 차단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 판결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 텍사스 주가 SNS 기업들의 게시글 편집권을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를 따져달라며 SNS기업 연합체 '넷초이스'가 제기한 사건 심리를 열고 4시간 동안 변론을 경청했다.



SNS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혐오발언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면서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차단해왔다.

이번 사건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다. 옛 트위터 등 SNS업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로 대선 패배 직후 지지자들을 선동,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의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이 "실리콘밸리가 온라인을 검열힌다"며 반발하자 보수 성향 주지사를 둔 플로리다, 텍사스 주는 SNS 콘텐츠에 대한 기업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에 넷초이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

이날 변론의 주요 쟁점은 SNS를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이냐로 좁혀졌다. 플로리다 측 대리로 나선 헨리 휘태커 주 법무차관은 SNS 플랫폼은 통화서비스 제공 업체와 마찬가지로 공공 통신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자들을 차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SNS 업체가 임의로 사용자 글을 편집, 차단하는 것은 통화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자들의 통화내용을 변조하거나 통화를 강제종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넷초이스 측 대리인으로 나선 폴 클레멘트 변호사는 SNS는 전화보다 신문에 가깝다면서 운영업체 측이 편집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또 휘태커 차관은 SNS는 운영업체들이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사용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클레멘트 변호사는 업체들이 편집상의 판단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정부 같은 권력기관 입장에서 통제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검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레멘트 변호사는 SNS 업체들의 운영방침 등에 반하는 글이 게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면 이는 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들은 보다 자세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건을 하급심에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라 편집권 제한을 받는 기업이 정확히 어디인지, 편집권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불분명하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이에 동의하면서 하급심에 송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NYT는 이번 봄쯤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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