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사진=뉴스1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A씨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기타 수당 등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 월급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하계수련비 등을 수시로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손 판사는 "피해자와 미지급 금액이 많고 일부 범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나기도 했다"며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 등 상당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