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지역버스 대표…징역 3년6개월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2.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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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사진=뉴스1서울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사진=뉴스1


10개 노선을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A씨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기타 수당 등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 월급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하계수련비 등을 수시로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조합원의 노동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해 노동조합에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억4000여만원의 공제액을 조합에 주지 않았다.

손 판사는 "피해자와 미지급 금액이 많고 일부 범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나기도 했다"며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 등 상당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된 9개 사건 중 7개 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2개 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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