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B씨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사진./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2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광진구 찜질방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여성 화장실 옆 칸 천장에 달린 환풍구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되는 걸 보고 카메라가 있다가 사라진 걸 직감했다. B씨는 화장실 밖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기다렸고 파란색 남성용 찜질방 옷을 입은 A씨가 여성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