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안고 '멀뚱' 20대…음주 사망사고 10분 전 1차 사고도 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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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


음주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24)씨가 사고 전 1차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6일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으며, 경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안씨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해당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씨. /사진=뉴스1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모씨. /사진=뉴스1
검찰은 안씨가 몬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포렌식 분석과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안씨의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으며 대검찰청의 '상습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 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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