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사진=뉴스1
서울고법은 2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등을 맡고 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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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