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변상할 시간 달라"…첫 재판서 사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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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의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설모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구 작업을 위해 힘쓴 전문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비용 변제 등을 위한 감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는 5월1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해 복원 비용에 관해 논의한 후 6월 중 선고하겠다고 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설씨는 전날 유사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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