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이재명 법정 출석 "녹취록 짜깁기 됐다…괴롭히기 기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2.26 17:26
글자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괴롭히기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중압감을 느껴 허위 증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녹취록 증거가 짜깁기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김씨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 등의 말을 12번 했다"며 "이걸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녹취록 내용이나 증인신문 조서 등 정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기소, 괴롭히기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이날 "누군가 증언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가는지를 생각하면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위증하도록 묵시적으로 교사했다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의 녹취록 짜깁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녹취파일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하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최모 PD와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 위증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 통화 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상태다.


공동피고인인 김씨에 대한 재판은 김씨 측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오전 이 대표와 분리돼 진행됐다.

김씨는 이 대표 요구로 허위 증언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과 이재명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 한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자신과 김씨가 '매우 위험한 관계' '애증 관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가 김 전 시장 고소대리인이었는데 마치 제가 주도해서 고소를 자처한 것처럼 폄하해 서운하고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있었지만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미뤄졌다. 검찰은 "공범 간 처벌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와 김씨 구형을 함께 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