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졸속 개정 반대"...프랜차이즈협회 "총선 후 논의하자"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4.02.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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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등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입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이해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입법을 추진한 점 △개정안의 불명확한 규정 △가맹점주 단체 난립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경영 활동 위축 우려 등을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와 관련해 가맹본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공정위의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같은 중간 단계 없이 형사 고발로 바로 이어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현식 협회장은 국회를 향해 "K-프랜차이즈 산업은 케이팝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환영받고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맹본사와 브랜드들은 1년에 25%씩 숫자가 줄고 있다"며 "의욕이 꺾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가맹본사는 1만개, 가맹점주는 140만명 정도 있다"며 "가맹본사 하나가 잘못되면 가맹점 100여개가 망한다. 미완성 상태의 개정안을 밀어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사의 통일성 있는 정책 운영이 어려워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외식업 관계자는 "한 브랜드에 가맹점단체가 10개 있어도 안 만나면 제재받으니 단체 10곳이랑 모두 협의해야 한다"며 "이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고 고려하면 브랜드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협의체를 만들어 다음 국회 원 구성 이후에 논의하자고 요청할 방침이다.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은 "가맹본사와 점주, 학회,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이야기하자는 게 협회의 요구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협회장은 최근 지적된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선 "갑질, 불공정 문제 등이 발생하면 협회 차원에서 가맹본사와 만나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 지켜지지 않으면 협회는 해당 본사를 제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업계의 상생 노력이 이어지도록 방향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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