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보류' 與 김현아, 의혹 보도 기자 고소…"진실 밝혀달라"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24.02.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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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공천이 보류된 김현아 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보류할 것을 공관위에 요구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단수공천이 보류된 김현아 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보류할 것을 공관위에 요구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으로 공천이 보류된 김현아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면서 "대선 허위보도 혐의를 받는 기자 A씨의 총선 개입, 경찰의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A씨는 지난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악의적으로 기사화한 장본인"이라며 "언론중재위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했으나 A씨의 악의적·습관적 행태는 변화되지 않았고 급기야 22대 총선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단수공천 발표 이후 A씨는 또 한 번 허위 조작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는 단순히 명예훼손을 넘어 선거에 치명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A씨가 경찰, 검찰 관계자를 언급하며 소스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건 당사자로서 해당 기관에 확인한 결과 담당 수사관은 A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만일 수사 진행상황이 담당 수사관이 아닌 자에 의해 유출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보도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범죄행위에 수사기관이 일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보도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며 "대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도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 같은 일은 A씨가 기사화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최근 김 전 의원을 해당 지역구에 단수공천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단수공천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루 만에 공천 보류를 요청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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