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최근 사례로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버블파이터 게임 운영 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상품정보를 속인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 등 게임 사업자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규정 사안을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개정,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운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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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선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안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오는 27일 자료 배포와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