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넥슨 사태 막는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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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표준약관이 도입된다. 국내 주요 게임사 넥슨이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논란이 불거졌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사례로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버블파이터 게임 운영 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상품정보를 속인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이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상품이 나올 확률을 최소 0%까지 낮추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가 문제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 등 게임 사업자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규정 사안을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개정,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운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선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안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오는 27일 자료 배포와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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