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단가·물량 담합"…유진·삼표 등에 과징금 6.7억 부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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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삼표산업 등 18개 레미콘 제조사의 레미콘 판매가격과 공급물량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천안·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하반기 이후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단가 상승 등 각종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천안·아산 지역 소재 18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천안지역 5개사·아산지역 13개사)는 지역 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물량 확보와 판매가격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8개사는 해당 지역 내 레미콘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했다.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있어 공동 대응하고자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데 동의,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도 결성했다.

18개사 대표자는 2020년 12월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키로 했다. 또 신규 발생하는 개인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간 배정함으로써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실행했다.

대면 모임 외에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물량 배정 및 기준단가 대비 할인율이 결정됐다. 일부 업체들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88%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같은 담합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28일까지 이어졌다.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유진기업(8500만원) △한덕산업(4900만원) △한라엔컴(4600만원) △신일씨엠(4200만원) △삼표산업(4200만원) △성진산업(3800만원) △국광(3700만원) △동양(3700만원) △은성산업(3600만원) △배방레미콘(3500만원) △한일산업(3400만원) △아산레미콘(3200만원) △한솔산업(3200만원) △고려산업케이알(2900만원) △모헨즈(2800만원) △삼성레미콘(2600만원) △고려그린믹스(2100만원) △아세아레미콘(17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도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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