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 것일까.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대략 300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1억원을 지원했지만 직원 입장에서 손에 쥐는 금액은 70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부담은 더 올라간다. 지원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지원금을 직원 대신 그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직원이 아닌 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 자녀는 증여받은 금액 1억원에 대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연봉 5000만원의 직원이 출산지원금을 직접 받을 경우 약 30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반면 직원 대신 그 자녀가 받을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증여했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약 21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귀속자의 과세문제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출산지원금이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겠지만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녀는 소득세(기타소득)를 내야 하고 이 경우 증여세보다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직까지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할지 그리고 자녀가 직접 받은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과세할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 출산지원을 위해 사기업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 이제 정부가 답변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