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출산지원금, 조세혜택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2024.02.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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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최근 모 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기업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그 금액의 크기도 상당하지만 절세를 위해 상당히 고심했다는 측면에서 필자와 같은 조세전문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는 것일까.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그 명목이 어떠하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대략 300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1억원을 지원했지만 직원 입장에서 손에 쥐는 금액은 70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연봉이 높을수록 세부담은 더 올라간다. 지원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 아닐까.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은 더 증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줄여주지만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직원들에게 준 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대략 21%에 상당하는 2100만원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지원금을 직원 대신 그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직원이 아닌 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 자녀는 증여받은 금액 1억원에 대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연봉 5000만원의 직원이 출산지원금을 직접 받을 경우 약 30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반면 직원 대신 그 자녀가 받을 경우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증여했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약 21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귀속자의 과세문제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출산지원금이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겠지만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녀는 소득세(기타소득)를 내야 하고 이 경우 증여세보다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관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할지 그리고 자녀가 직접 받은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과세할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 출산지원을 위해 사기업이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 이제 정부가 답변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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