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그를 발견했다. 임씨는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0.75ℓ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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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자가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