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모 씨(5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당이득 628만2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의뢰받았다. 윤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개인정보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겨주고 총 3769만여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윤 씨는 여러 해 동안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포폰과 통장 양도를 통해 다수 개인정보를 구매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해왔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적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