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순식간에 탈탈…흥신소 사장 '은밀한 거래' 했다가 실형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2.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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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순식간에 탈탈…흥신소 사장 '은밀한 거래' 했다가 실형


돈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판매한 흥신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모 씨(5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당이득 628만2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의뢰받았다. 윤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개인정보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총 107건의 가족·혼인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정보, 차량 정보, 부동산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얻어 윤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겨주고 총 3769만여원을 챙겼다.



윤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여러 해 동안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포폰과 통장 양도를 통해 다수 개인정보를 구매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해왔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적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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