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기고 잠수"…연예인 유튜버 이별 통보에 '끔찍 보복'한 여성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2.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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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10일 교제한 연예인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뜯고 뺨을 때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피해자에게 그 후에도 800여회 연락을 보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18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30대 B씨의 집에서 10일 교제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협박해 24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원래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계좌에 240만원밖에 없던 B씨가 돈이 부족하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B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같은 날 A씨는 B씨의 집에 다시 들어가려다 비밀번호가 변경된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달 22일부터 9일간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니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줄 수 있는 연락을 800여회에 걸쳐 남겼다.

A씨는 또 B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에 허위 댓글을 남겼다. SNS에는 "OO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댓글을 적었으며 유튜브 영상엔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 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이라고 작성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받은 돈은 B씨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지만 B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B씨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B씨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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